[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는 지난 10일 비아동 및 신창동 일대에서 이륜차·자동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광산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소음허용기준 초과(환경생태과), 불법구조 변경(광산경찰서), 등록번호판 및 안전기준 위반(교통행정과) 여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