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11일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세 개인분’ 3만1천191건, 3억3천9백만 원을 부과하고 ‘주민세 사업소분’ 3천561건, 4억6백만 원의 신고 납부서를 발송했다.

군에 따르면, 8월 주민세는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의 경우 ‘주민세 개인분’을 납부하고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백만 원 이상인 사업자만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