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호선 연장 건설공사 간접비 소송이 서울시와의 승소금 배분 등을 거쳐 지난 11일 최종 마무리됐다.
지난 2004년 7호선 온수~상동 연장공사에 참여한 대림산업 등 12개 건설사들은 늘어난 공사기간 동안 추가 지출한 간접공사비 141억 원(부천시 97.2%, 서울시 2.8%)을 지급해달라고 2012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건설사 손을 들어줬으나, 2018년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원심의 판단에는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괄계약과 연차별 계약의 관계 및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 공사 기간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으며, 이후 2번의 파기환송심을 거쳐 부천시가 최종 승소했다.
승소금은 가지급금 회수기간 이자를 포함하여 총 225억 원이며, 이 중 부천시는 215억 원을 돌려받게 됐다.
금번 간접비 소송이 마무리됨에 따라 부천시는 작년 10월 회수한 입찰담합 승소금 384억 원과 함께 약 600억 원을 세외수입으로 확보하게 됐다. 승소금은 당면한 철도 현안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7호선 건설과정 중 시작된 대규모 소송이 모두 승소로 끝나 코로나 19 영향에 따른 철도운영적자 해소와 어려운 시 재정운영에 승소금이 큰 기여를 하게 되었다”면서 “향후 부천시 철도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해서도 그간의 소송 업무 경험을 토대로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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