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 군포시는 자연재난(폭우)으로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에 게 피해 조사 결과에 따라 상가당 200만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