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올해 7월1일 현재 광주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의 경우 주민세(개인분)를 납부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단,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고충을 덜기 위해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는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와 미성년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민세를 과세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