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시장 조용익)는 오는 22일부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월 최대 20만원, 1년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주관사업이다.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오는 22일부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월 최대 20만원, 1년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주관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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