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시장 조용익)는 오는 22일부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부천시청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월 최대 20만원, 1년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주관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