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22일부터 22개 모든 시군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국토교통부 사업이다. 월 20만 원 범위에서 최대 12개월간 주택 임차료를 11월께부터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