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냇신문/김동국 기자] 완도군은 저소득 청년에게 1년간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 등 경제 상황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