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 화순군(군수 구복규)이 22일부터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고용여건 악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토부, 전남도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