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보성군은 오는 8월 22일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저소득 청년층에게 1년간 월 최대 2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 주관이며,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