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 /이건호기자]장성군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은 12개월간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주관사업으로, 내년 8월 21일까지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