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 구례군은 오는 10월 1일부터 군청,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심시간 휴무제 실시는 점심시간을 보장받기 힘들었던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을 통한 처우 개선과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례군공무원노조와의 협약에 따라 시행하는 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