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2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농업중앙회와 수협중앙회의 주사무소를 농어촌 지역에 두도록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과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농업협동조합법과 수산업협동조합법은 각각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를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도록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