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기자] 장성군이 지난 18일 제5기(2023~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지역사회 보장 계획은 지역 사회 보장 증진을 목표로, 구체적인 전략과 실천 방향을 마련하는 4년 단위 법정 계획이다. 사회 보장 급여법 제35조 등을 근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