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을)은 24일(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를 막아내기 위해 ‘꼼수 시행령 통제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장경태 의원은 “헌법 제40조에 따라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고, 헌법 제75조와 제95조에 따른 행정입법권은 국회의 입법권에서 파생된 권한에 불과하다”며 “독일의 경우에는 정보권 유보, 동의 유보, 폐지 유보, 거부 유보, 변경 유보 등 다양한 형태로 연방의회가 행정입법을 통제하고 있고, 미국 또한 행정입법에 대한 상원과 하원의 합동 불승인 결의와 같은 강력한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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