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고흥읍에 위치한 승원팰리체더퍼스트 아파트를 제6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선양훈 보건소장(중앙)과 관계자들이 금연아파트 현판을 부착하고 기념촬영(사진/고흥군 제공)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세대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공용공간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에서 흡연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