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안사무소(소장 김성담, 이하 농관원)은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행정안전부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 고시에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행정정보로 농업인의 농작물 재배 현황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가 추가되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농업인이 농식품 분야 융자․보조사업을 지원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하거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를 방문하여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발급받는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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