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을)은 25일(목)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위법적이고 초월적인 기획수사, 표적수사, 별건수사를 막고, 공정 선거 문화 정착시키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장경태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입법예고한 검창철법 시행령에는 부패방지 및 공직윤리 관련 부패범죄, 정치자금 및 공직선거 관련 부패범죄 등 검찰청법에서 삭제한 공직자범죄 및 선거범죄를 포함하고 있다”면서 “검찰청법 개정안의 취지를 무시하는 위헌적, 초법적, 월권적 처사다. 이는 기획수사, 표적수사, 별건수사를 통해 정치보복을 하려는 명백한 의도로써 이를 원천차단하고 검찰공화국, 검찰제국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