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공동취재사진)
‘기소 시 직무 정지 예외’를 골자로 한 당헌 80조 개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내부 이견이 좁혀지지 못 해 내홍을 겪고 있다. '기소 시 직무정지'(80조)와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14조) 내용을 담은 당헌 개정안이 지난 24일 부결된 이후, 친명(친이명)계와 비명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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