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광교신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 · 광주)=박찬분 기자]정부가 경기도 건의를 받아들여 성남시와 광주시 등 지난 8월 수도권에 집중된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된 지역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최대 100%까지 감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