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정부가 경기도 건의를 받아들여 성남시와 광주시 등 지난 8월 수도권에 집중된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된 지역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최대 100%까지 감면하기로 했다.

경기도청 전경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지적측량 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상급 기관인 국토교통부에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건의했고, 감면 결정을 얻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