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은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가설건축물을 제도화해 관리하고자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한 연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30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