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농지 투기 방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된 농지법이 8월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지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무안군,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위원회 출범

군은 각 읍면에서 농지위원 자격을 갖춘 지역 농업인, 지역소재 농업 관련 단체 추천인,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농지정책 전문가 등을 추천받아 무안·몽탄·현경, 일로·삼향·청계, 망운·해제·운남 등 3개 권역을 관할하는 농지위원회를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