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시장 조용익)는 신축주택(다가구·연립·다세대)의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공시 이전에 주택가격을 무료로 상담해 주는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를 운영 중이다.
‘깡통전세’는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주택매매가를 웃돌아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을 말한다.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신축주택(다가구·연립·다세대)의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공시 이전에 주택가격을 무료로 상담해 주는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를 운영 중이다.
‘깡통전세’는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주택매매가를 웃돌아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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