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오른쪽)와 정성호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시절 공약인 ‘청년기본적금’을 뒷받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정책은 5년간 5000만원의 기본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청년기본자산형성적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일정소득요건을 충족한 청년이 청년기본자산형성적금으로 연간 최대 780만원을 5년에 걸쳐 납입하면 우대금리와 정부장려금 등 최대 10%의 이자로 5000만원의 기본자산을 형성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