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장흥군은 9월 7일부터 10월 7일까지‘2022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을 산지 소재 읍면사무소에서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전했다.

이번 추가신청은 지난 신청기간(7. 1.~8. 1.)에 접수하지 못했거나, 9월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해 신청기한을 놓친 경우에도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