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너텟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9월부터 한 달간 시·구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미등록 반려견 대상 ‘동물등록 집중단속’에 나선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모든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