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현수 기자] 영광소방서(서장 최동수)는 비상구 확보에 대한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고자 비상구 폐쇄ㆍ물건 적치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차단 및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하고자 마련된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