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종료 예정인 영세소상공인·농어민·서민 대상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3선, 경기부천시갑)은 오늘(1일), 영세소상공인·농어민 등의 소득 보전 및 농협·새마을금고 등 조합법인의 경영 건전성 제고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올해로 종료 예정인 영세소상공인·농어민·서민 대상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3선, 경기부천시갑)은 오늘(1일), 영세소상공인·농어민 등의 소득 보전 및 농협·새마을금고 등 조합법인의 경영 건전성 제고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