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현수 기자]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2020년 8월 5일부터 2년 간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시행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 특조법)이 2022년 8월 4일자로 접수 종료되었다고 밝혔다.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부동산 특조법을 마감한 결과 2,198필지가 접수되었다. 읍·면별 접수현황으로는 영광읍이 363필지로 가장 많이 신청하였으며 백수읍 266필지, 묘량면 211필지, 법성면 203필지, 군서면 202필지를 신청하는 등 다른 읍면의 경우에도 100여 필지 이상 접수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