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 기자] 장성군이 민원인 직접 방문 신청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오는 9월 5일부터 ‘조상 땅 찾기’ 온라인 서비스를 시행한다.

‘조상 땅 찾기’는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간단한 확인을 거쳐 상속인에게 조상이 소유한 토지 현황을 알려주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