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만큼 주택화재 발생 위험성도 증가하고 있다. 주택화재는 막대한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하기에 초기 대처가 가장 중요하다.
이에 소방에서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 관리를 촉진하기 위해 모든 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의무로 설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만큼 주택화재 발생 위험성도 증가하고 있다. 주택화재는 막대한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하기에 초기 대처가 가장 중요하다.
이에 소방에서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 관리를 촉진하기 위해 모든 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의무로 설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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