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흡연자 금연 유도와 간접흡연에 따른 도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10월 말까지 2개월간 금연구역 일제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국적으로 이뤄진다.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과 시군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인 병·의원, 유치원·어린이집, 음식점, 당구장, PC방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