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국유재산의 ‘헐값 매각’ 방지를 위해 정부가 일정 금액 이상의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유재산 관리·처분에 대한 기본원칙을 두고 정부가 국유재산을 관리·처분할 때는 공공가치와 활용가치, 경제적 비용을 고려함과 동시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