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턴넷뉴스】오산시가 자동차 소유자의 세금 절감과 자동차세 자진 납부를 위해 9월 30일까지 연납신청을 받는다.

오산시청 전경 사진

매년 12월에 납부하는 2기분 자동차세를 9월에 연납 신청하여 선납하면 2기분 자동차세의 5%, 즉 연세액의 2.5%를 공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