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인천 연수을)은 어제 7일(수) 강제 출국 대상 외국인의 송환대기실로 이동과 출국 과정 중 문제 발생 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8월부터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법무부는 우리나라에 입국이 거절된 외국인들이 대기하는 장소(이하 송환대기실)의 관리책임을 맡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