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자동차 소유자의 지방세 절감과 자동차세 자진 납부를 위해 9월 한 달간 연납 신청을 받는다.

군청 주차장(사진/강계주)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통해 미리 납부하는 경우 1년 세액을 기준으로 1월에 연납하면 9.15%, 3월 7.5%, 6월 5%, 9월은 2.5%를 각각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