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을 일부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10일 개시되는 수사부터 적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5월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은 이날 수사를 시작한 사건부터 효력을 발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