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을 일부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10일 개시되는 수사부터 적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5월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은 이날 수사를 시작한 사건부터 효력을 발휘된다.
검찰 수사권을 일부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10일 개시되는 수사부터 적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5월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은 이날 수사를 시작한 사건부터 효력을 발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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