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를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관리비로 용도 외 사용하거나 사업수행실적 평가 없이 용역 사업자와 재계약하는 등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관리주체가 경기도 감사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청 조감도

경기도는 올 상반기 도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단지(30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난방방식의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53곳을 감사한 결과 총 701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과태료 121건, 시정명령 108건, 행정지도 472건 등으로 처리했다고 14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