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소방서는 단독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홍보 및 교육 그리고 보급활동(취약계층 주택)을 하고 있다. 주거공간에서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설치해야할 필수 소방시설이다.

화재 통계에 의하면 해마다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의 약 25% 정도가 아파트 등 주거공간에서 발생했으며 화재로 인한 사망자의 약60%가 아파트 등 주거공간에서 귀중한 목숨을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