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올해 9월 토지와 주택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6만4천251건에 25억원을 부과하고 납부기간인 9월 30일까지 군민들의 납부를 독려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2억 1천만 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신규주택 준공과 공시지가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올해 9월 토지와 주택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6만4천251건에 25억원을 부과하고 납부기간인 9월 30일까지 군민들의 납부를 독려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2억 1천만 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신규주택 준공과 공시지가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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