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2022년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지난해보다 49억 원이 증가한 426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비 13% 증가한 금액으로,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토지개별공시지가가 9.37% 상승한 것이 주요 증가원인으로 분석된다.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2022년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지난해보다 49억 원이 증가한 426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비 13% 증가한 금액으로,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토지개별공시지가가 9.37% 상승한 것이 주요 증가원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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