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구글과 메타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약 10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제15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구글과 메타의 법 위반에 대해 심의하고 구글과 메타에게 위반행위 시정명령과 더불어 구글에는 692억원, 메타에는 308억원의 과장금 부과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