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소방서(서장 김석운)는‘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되어(2022.6.8.부터) 방탈출·키즈·만화카페 3개 업종이 신종다중이용업소로 추가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추가 지정된 신종다중이용업종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그동안‘다중이용업소법’이 적용되지 않아 화재에 취약지대에 놓여 화재 시 인명 및 재산 피해 발생 가능성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