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장흥군(군수 김성)은 납세자의 절세 혜택을 위해 9월 30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연납 신청하여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12월에 부과되는 2기분 자동차세의 5%(연세액의 2.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장흥군(군수 김성)은 납세자의 절세 혜택을 위해 9월 30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연납 신청하여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12월에 부과되는 2기분 자동차세의 5%(연세액의 2.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