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코로나19가 확산했던 지난 2020년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은 제자리걸음을 걸었지만, 불로소득은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을 근로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으로 나누어 과세한다. 이중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은 대표적인 불로소득에 속한다. 불로소득은 근로소득보다 양극화 성격이 강해, 고소득층에 편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코로나19가 확산했던 지난 2020년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은 제자리걸음을 걸었지만, 불로소득은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을 근로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으로 나누어 과세한다. 이중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은 대표적인 불로소득에 속한다. 불로소득은 근로소득보다 양극화 성격이 강해, 고소득층에 편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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