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 (출처: 연합뉴스) 

관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를 공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개 기준은 관세청 소관의 관세와 그에 수반되는 내국세, 부가가치세 등의 제세를 2억원 이상 체납한 뒤 1년이 지난 사람이다.

확인 결과 관세 등을 2억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10명 중 9명 이상은 명단 재공개 대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