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0월 4일부터 21일까지 지식산업센터 내 업체들의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이나 폐수 무단 방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경기도청 전경

과거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린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 등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 가능한 3층 이상의 다층형 집합건축물을 말한다. 외부에 쉽게 노출되지 않아 환경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이나 관리도 취약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