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가 20일 공익직불제 지급 대상 확대를 위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정부가 지난 2020년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공익직불금 제도 도입 당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직불금을 1번이라도 받은 적 있는 농지에 대해서만 직불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공익직불금 사각지대가 존재해왔다”면서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공익직불금 사각지대를 해소한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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