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구례군(군수 김순호)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관으로 지난 20일 군청 상황실에서 대표협의체 위원, 복지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구례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고회는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따라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와 지역 내 복지자원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2023년부터 향후 4년간 군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